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연말정산

연말정산 전 필수 소득공제 세액공제 뜻 총정리

by CHODA 2020. 10. 3.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데 세금공제라던지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이 두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금공제를 이해하기 전에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1. 과세표준

세금을 낼 때 해당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측정이 되는데 과세표준은 그 측정 범위의 기준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위의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항목이 자신의 급여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 오른쪽의 세율이 반영이 됩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급여가 1,300만원이고 소득공제 80만원 세액공제 80만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해서 아래의 용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타 공제가 포함되지 않은 1,300만원에 대해서만 세율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세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급여가 1,300만원이라고 해서 1,300만원 모두 15%의 세율이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이 반영되고 그 이후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 15%의 세율이 반영됩니다.


즉. 1,200만원 까지 6% 세율로 72만원 , 나머지 100만원이 15% 세율로 15만원87만원이 세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2. 소득공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 급여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소득공제 입니다.

위에 예를 든 것처럼 1,300만원에서 80만원소득공제 받게 되면 1220만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1,200만원은 6%의 세율으로 72만원 나머지 20만원이 15%의 세율로 3만원 합해서 75만원의 세금이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위의 표에서 과세표준 항목의 구간에서 공제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3.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총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면 세액공제는 총 급여로 세금이 측정되었을 때 측정된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급여가 1,300만원이면 세금이 총 87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80만원을 받게 되면 나온 세금의 87만원에서 8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7만원의 세금만 발생됩니다.

즉 위의 표에서 급여에 따른 구간의 세율에 반영된 세금에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두가지의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는 일이 많았는데 확실히 개념을 잡아두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고 많은 도움이 되어서 연말정산 때 13번째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