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세테크에서 가장 필수인 개인연금계좌 입니다.
개인 연금계좌에서는 총 2가지 연금저축 계좌, IRP(개인형 퇴직 연금)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하는게 좋을까요?
뻔한 말이지만 모든 재테크는 무조건 한다고 좋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두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 연금 계좌는 위 항목과 같이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1. 연금 저축 신탁
은행에서 계설 할 수 있는 연금 저축계좌이지만 2017년에 판매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유로는 이 저축계좌는 총 금액의 10%를 주식으로 운용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운용 수익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노후대비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매 중지 되었습니다.
2. 연금저축(펀드)계좌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연금 저축계좌로서 앞에서 말한 연금저축신탁과 달리 주식, 채권의 비율 없이 모두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가 안되고 시장변동에 따라 성과가 변동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납입 방식도 자유로 넣고 싶을 때 돈을 넣어도 됩니다.
3.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연금 저축계좌로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율에 대해서 운용하는 것입니다.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이자율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매우 낮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높은 이자율이기는 하지만 수익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정적인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납입은 정기납으로 해야하고 예금자 보호는 가능하고 연금저축보험에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사업비는 매우 크기 때문에 연금 저축보험을 들때 꼭 꼭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사업비가 10%, 20% 가까이 되는 곳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업비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 이율은 2.5%이지만 해마다 10%나 20%씩 사업비가 지출이 되면 아무리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어떤 것이 이득이 될지는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위의 연금저축계좌는 연 400만원 한도로 13.2%~16.5%의 세액공제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가입 후 5년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3.3%의 연금 소득세가 추가된 금액으로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원금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없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수익이 난 금액에 대한 것을 반환하게 됩니다.
또한 5년 이전에 인출 시 2.2%의 해지 가산세가 붙는 단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1. 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납부를 해서 연금으로 받는 형식으로 보면 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평균 수익률은 2.83%로서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납부를 하고 그 돈을 자신이 운용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는 필요할 때 마다 가능하고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6.5%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 연금입니다.
위의 DC형은 회사에서 일정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지만
IRP의 경우는 DC와 같이 회사에서는 물론이고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 군인, 교사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돈을 납부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DC나 DB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이전에 DB형과 DC형에 있던 잔액이 IRP로 넘어가는 것이고
따로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이 IRP로 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IRP는 개인이 관리하더라도 ETF에 대해서 만 운용할 수 있기때문에 운용 비용이라는 수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주식 개별종목으로는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개별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더 고려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위의 퇴직연금계좌는 연 700만원 한도로 13.2%~16.5%의 세액공제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연 700만원이지만 연금 저축계좌를 포함한 7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 300만원을 채우게 되면 최대 400만원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와 달리 퇴직연금계좌는 중도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특정 사유없이)
중도해지나 인출을 할 경우 당연히 공제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연금저축의 항목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살펴 보았습니다.
각각의 항목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이라는 카테고리안에서 크게 어떤 항목이 있는 지 알게 되면 앞으로 이 카테고리 안의 내용을 비교를 할때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연말정산에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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